서울시, ‘규제와의 전쟁’ 선포…집중 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5-0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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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일부터 100일간 규제 ‘집중신고제’ 운영
경제활동 제약, 시민불편 일으키는 규제 발굴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나섰다.

시는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 신고 기간은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이다.

시는 집중신고제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단행한다는 의지다.

신고 분야(예시)는 △경제‧민생 △취업‧일자리 △미래산업 △시민복지 △일상생활 등 시정 전 분야다.

특히 서울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서비스 등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철폐로 경제와 사회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 ‘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서울시정 관련 규제를 신고하면 국무조정실 경유 후 서울시에 접수되고,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검토·답변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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