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작년 5월부터 시행 중인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우선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은 가입할 수 있다.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포인트(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 전후 2만7000원 추가 환급받는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ㆍ누리집 등의 My 메뉴–다자녀 정보에서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K-패스 참여 기초 지자체가 기존 189개에서 21개(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해 210개로 확대된다.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27종에서 32종으로 5종(롯데, 레일플러스, BC(IM뱅크), KB국민(카카오뱅크), 이즐(네이버페이)) 추가될(27종→32종)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만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