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 고소·고발 검토한 사실 전혀 없어"

입력 2025-01-02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연합뉴스 )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연합뉴스 )

대통령경호처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개별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알림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통령경호처가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는 얼마 줄까…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연봉 인상률은 [데이터클립]
  • 비트코인, 트럼프 취임 앞두고 반등…10만 달러 상회 [Bit코인]
  • A형 독감 대유행 '환자 폭증'…증상ㆍ전염성ㆍ백신 총정리 [이슈크래커]
  • "니퍼트 고마워요" 레전드 네버 다이…'최강야구' 동아대 2차전 결과는?
  • ‘가격은 기본, 고품질·총알배송 사활’…이커머스, 주도권 경쟁 심화 [유통가 고군분투]
  • 줄줄이 중국 가는 K톡신 기업들…2020년 7조원 시장 승자는?
  • 면역항암제도 피하주사 개발 경쟁…K바이오 속도낸다
  • 서울 아파트 시장 찬바람…"오름세 타기 전에 움직여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1.07 12: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9,221,000
    • +2.27%
    • 이더리움
    • 5,402,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43%
    • 리플
    • 3,521
    • -0.87%
    • 솔라나
    • 318,600
    • +0%
    • 에이다
    • 1,596
    • -0.37%
    • 이오스
    • 1,330
    • -1.7%
    • 트론
    • 395
    • +1.28%
    • 스텔라루멘
    • 647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00
    • +1.06%
    • 체인링크
    • 34,480
    • -1.96%
    • 샌드박스
    • 1,003
    • +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