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산정이 촘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우선 과징금의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또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협조 감경제도 요건도 강화된다.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요건을 구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도록 했다. 특히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