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사법부, 이재명·민주당 비리 재판 신속·엄정 진행해야"

입력 2025-01-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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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심사 신속 진행하고 李 재판 지연한다면 사법부 신뢰 흔들려"
"李 공선법 위반 2심 판결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안정에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헌정 질서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도 2월 14일까지 나와야만 한다"며 "위증교사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야당의 위헌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직후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이므로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정치가 혼란할수록 정부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헌정수호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위헌적인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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