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낙월도와 송이도 인근 해역에 퇴적된 바다모래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영광군 등 관계기관이 모래언덕 제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민들과 영광군은 바다모래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약될 뿐 아니라 여객선이 우회 운항함에 따라 생활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며 바다모래 제거를 위해 국토부에 바다골재 채취 '쿼터제 확대' 요구와 해양수산부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십 년째 퇴적되어 온 바다모래를 제거하고 어업활동과 선박 운항을 원활하게 하여 어민의 생계는 물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업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