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짧은 전기차에 보조금 덜 준다

입력 2025-01-02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5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발표…2일부터 행정예고
중대형승용차 400→440km…10km당 차등폭 6.8→8.1만원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주행거리 44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된다.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해 주행거리·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기로 했다. 제조사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차등 기준을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400km에서 440km로 상향 조정하고 44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을 6만8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확대한다. 경·소형 전기승용차는 250km에서 280km로 기준을 높이고 10km당 차등폭을 4만5000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한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 총 50만 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미지급하고(안전계수=0)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는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유예기간 6개월을 뒀다. 신차 출시 시점이 늦더라도 해당 기업이 6월 30일까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해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 500만 원까지는 20%, 500만 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 20%, 200~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6개월 한시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일시적인 차량 할인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시적인 기업 할인은 보조금 해당이 안 된다"며 "그냥 차량 자체 가격을 내린 경우 보조금을 산정할 때 기본가격을 제출하게 하고, 그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19~34세)의 생애 첫 차로 전기차 구매 시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 지원도 이어간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일 경우 100만 원, 3명일 때 200만 원, 4명 이상일 때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해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한다. 배터리안전보조금(1000만 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는 한편 2026년부터는 사후관리 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실시한다.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1500만 원, 중형 1억 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을 도입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량과 고송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해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안전보조금을 신설해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고 BMS에 의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총 50만 원의 보조금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한다.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 시 할인액 200만 원까지는 20%, 400만 원까지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향후 환경부는 이러한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을 거쳐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차종별 국비 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간의 행정예고와 업체 자료 취합·보조금 확정을 거치면 실질적으로 이달 중하순께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발열ㆍ오한ㆍ구토' 증상 있다면…독감 아닌 '○○' 의심해 보세요 [이슈크래커]
  •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수목금’ 최강 한파 원인은? [해시태그]
  • 소득구간 대비 의료비 더 썼다면…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 신청해볼까 [경제한줌]
  • ‘2차 집행은 다르다’ 예고한 공수처...尹 신병확보 시나리오는
  • 당정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설 엿새 휴일 '황금연휴'
  •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바구니…금융·증권주 쓸어 담았네
  • 미국, 지표 너무 좋아도 문제…또 힘 받는 인플레 우려에 채권시장 ‘불안’
  • ‘안갯속’ 美 금리 인하에…10만 달러선 반납한 비트코인, “금리 이슈 촉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296,000
    • -2.02%
    • 이더리움
    • 4,935,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1.45%
    • 리플
    • 3,493
    • +3.07%
    • 솔라나
    • 293,400
    • -3.52%
    • 에이다
    • 1,389
    • -7.09%
    • 이오스
    • 1,176
    • -4.7%
    • 트론
    • 374
    • -1.06%
    • 스텔라루멘
    • 613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100
    • -1.92%
    • 체인링크
    • 30,330
    • -4.89%
    • 샌드박스
    • 866
    • -7.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