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도 가계대출 완화 동참…비대면·대환대출 재개

입력 2025-01-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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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IBK기업은행)
(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새해 들어 가계대출 제한을 완화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렸다.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로 넘어오는 주담대·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한다.

지금까지 막아온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자금대출과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도 재개했다.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부활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과 같다. 반대로 보험이 다시 적용되면 서울 지역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도 지난해 말 이후 이날까지 기업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낮춰왔다.

연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새로 설정되며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수요 억제 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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