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입력 2025-01-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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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
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
“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 ‘공익신고자’로서의 역할이 양형 등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금명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구속된 곽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3일까지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1공수여단 등의 총책임자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국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곽 사령관까지 기소하면 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군 장성 3인방’이 모두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곽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이 구속 전 자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이 사령관 등과 함께 6, 10, 11월 세 차례 만남을 가졌고 마지막 회동에서 계엄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 내막을 밝힌 곽 사령관을 당 차원의 공익제보자 보호대상으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번 사태 직후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 사령관 증언이 이번 내란 혐의 수사의 활시위를 당겼지만, 완전한 면죄부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곽 사령관은 “소극적으로나마 항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국회·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켰기 때문이다.

또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는 ‘형법’이 빠져 있기도 하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범죄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내란죄가 아닌 ‘군사반란죄’ 신고로 본다면 곽 사령관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군형법’이 있다”며 “곽 사령관이 군인 신분이니 군형법상 ‘군사반란죄’를 신고한 것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사령관이 계엄군을 지휘한 만큼 완전히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형량 감경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제보한 김규현 변호사는 “신고 대상이 군형법상 반란죄라면 곽 사령관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며 “형법상 내란죄 신고도 제보 및 수사 협조 자체로 재판상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내란죄가 있는 ‘형법’을 누락시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흠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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