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맞벌이, 정규직보다 체감 맞벌이 기간 2년 짧아

입력 2009-07-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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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맞벌이 가능기간 단축돼

비정규직 맞벌이 직장인의 체감 맞벌이기간이 정규직 맞벌이보다 2년 가량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기혼 직장인 8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8%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이중 18.3%는 ‘자신과 배우자모두 비정규직’이라고 답했다.

‘둘 다 정규직’은 43.7%, ‘둘 중 한 명만 정규직’은 38.0% 이었다.

평균 맞벌이 희망 기간은 ‘둘 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직장인’이 13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둘 중에 한 명만 정규직’은 11년 7개월, ‘둘 다 정규직’은 10년 4개월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직장인일수록 희망하는 맞벌이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반면, ‘실제로 몇 년 까지 맞벌이가 가능할 것으로 체감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둘 다 비정규직인 직장인’이 평균 5년 8개월로 가장 짧아 희망기간과 7년 4개월의 격차를 보였다. ‘둘 다 정규직인 맞벌이 직장인’은 7년 8개월, ‘둘 중에 한 명만 정규직’은 7년 5개월 이었다.

맞벌이를 하는 이유도 근무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둘 다 정규직인 맞벌이 직장인은 ‘가정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64.3%)’가 가장 많았던 반면, 둘 중에 한 명만 정규직과 둘 다 비정규직인 직장인은 ‘대출·빚 등을 갚기 위해서’가 각각 61.6%, 60.0%로 주를 이뤘다.

한편, 둘 중에 한 명 이상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맞벌이 직장인 324명을 대상으로 ‘최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맞벌이 가능기간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를 물은 결과, 37.0%가 ‘이전에 생각했던 맞벌이 기간보다 짧아질 것 같다’고 답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48.2%, ‘이전에 생각했던 맞벌이 기간보다 길어질 것 같다’는 14.8% 이었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가계계획 및 운영변화에 대해서는 44.4%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덜먹고 덜쓰는 등 소비지출을 줄였다’가 68.8%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직(정규직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 35.3%, ‘저축을 줄였다’ 31.3%, ‘출산계획을 미뤘다’ 29.2%, ‘투잡을 시작했다’ 10.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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