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모 평가에 무자격자 채용도...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 ‘12건 위반 적발’

입력 2025-01-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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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미확인, 면접 전형 평가요소 부적정 등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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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하 22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9개 기관에서 응시자격 미확인, 면접전형 평가요소 부적정 등 12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8월 도 산하 28개 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의 2023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대상자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 12건(주의 8건·시정 1건·개선 2건·통보 1건), 신분상 조치 3건(경징계 1건·훈계 2건) 등이 이뤄졌다. △응시자격 미확인(2건) △면접전형 평가요소 부적정(2건)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부적정(4건) 등 절차 위반이나 오류에 대한 지적사항이다.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경기복지재단은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당시 응시자는 연구직(비정규직) 채용 시 필수 자격요건인 '석사학위 소지' 미충족자였다. 도는 업무관련자 2명에게 각각 경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권고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도 일반계약직 채용에서 응시자의 응시자격이 공고된 자격인 '복지시설 6년 이상 근무 경력'에 적합하지 않는데도 서류심사에서 적격으로 처리하고, 최종 임용해 업무 관련자가 훈계 조치 요구를 받았다.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비정규직(기간제·청년인턴) 직원 채용 면접 평가 과정에서 평가요소 및 배점 상에 '인성 등(두발, 옷차림, 행동거지 등을 알맞게 갖추고 행동하는가'라는 항목으로 평가해 용모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적용했다.

경기연구원은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전형 절차를 수행하면서 평정요소에 '용모 및 태도-자세·표정·인상은 좋은가'라는 항목을 두고 평가해 용모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적용했다.

도는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 면접 채점표의 평정요소 및 배점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도여성가족재단에서 예비합격자 제도가 소홀하게 운영된 점도 확인됐다. 일반계약직 1명을 채용하면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공고했지만, 최종합격자가 퇴사한 뒤 예비합격자 1명도 임용을 포기하자 예비합격자 명단에 없는 응시자를 채용했다.

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예비합격자 제도가 소홀하게 운영된 점이 적발됐다.

이밖에 △경기평택항만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이행 등 소홀 △경기신용보증재단 직무적합성평가 내·외부위원 구성 미준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는 유기계약직 직원 채용 △경기도의료원 채용 면접 전형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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