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통일교 ‘해산 여부’ 3월까지 1심 판결…고액헌금 논란

입력 2025-01-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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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문무과학성 소송 제기
“고액 헌금으로 피해 몹시 커”
가정연합 “해산명령 해당 안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도통신/연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도통신/연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에 대해 일본 법원이 해산명령 여부를 심의한다. NHK는 “고액헌금 논란에 빠진 가정연합에 대해 법원이 오는 3월까지 판결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정연합은 옛 통일교의 새 이름이다.

3일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해산명령 재판은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고액헌금 논란을 앞세워 “피해가 몹시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가정연합은 “헌금은 종교 활동의 하나로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가정연합 측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일본 정부와 가정연합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총 4차례 이어졌다. 법원은 양측에 오는 27일까지 최종 주장을 내라고 요구해 이달 중 심리가 끝날 전망이다. NHK는 이르면 오는 3월까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재판소(고등법원)나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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