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개 국적 항공사 CEO와 항공기 안전 강화 대책 점검

입력 2025-01-03 10:57 수정 2025-01-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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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항공기 기종 101대 특별점검 일주일 연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유가족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유가족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일 국적 항공사와 항공기 안전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사고 항공기 동일 기종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일주일 연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사고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1개 국적 항공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안전강화 대책을 점검했다. 앞서 국토부는 12월 29일 사고 이후 각 항공사에 특별안전 강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안전강화 대책과 이행 실태에 따라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 기종인 B737-800을 운용하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대한항공, 에어인천 등 국적 항공사 6곳(101대)에 대한 점검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일주일 연장했다. 항공기의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계통 정비이력, 운항·정비기록 실태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사조위)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첫 브리핑을 열고 "향후 유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고조사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사고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사고조사는 국제기준과 국내법령에 따라 총 12단계로 구분해 실시하며 현재는 4단계인 사고조사에 기본이 되는 관련 정보와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후 사고기 잔해 및 데이터 분석・시험, 보고서 초안 작성, 공청회, 관련 국가 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사 결과를 최종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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