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있고 도주할 우려도 당연히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이 돼서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일반적인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류에 영합해서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연속적으로 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하고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판사가 입법을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서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배제하는 조항을 기재했다. 영장판사는 법률을 판단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영장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다"면서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공수처가 내란죄에 권한이 있는지 등 굉장히 논란이 많다"며 "이런 논란 속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영장판사를 배제해야 마땅하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