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는 체포 영장에 이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이 일부 갖춰져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고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일반 수사의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 옳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을 불응한 것을 두고 "변호인단 구성이 얼마 전에야 갖춰졌고 지금도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 세 번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체포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판사가 스스로 법 조항을 배제하고 적용한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판사 자격이 없고, 그런 판사가 계속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이날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