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법무부 "테라 사태 권도형…징역 130년도 가능"

입력 2025-01-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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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추가…총 9가지 혐의
미국 '형량합산 병과주의' 채택
美법무 "유죄 인정 때 130년형"

▲미국 법무부는 "4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한 권도형의 혐의와 형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130년에 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미국 법무부)
▲미국 법무부는 "4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한 권도형의 혐의와 형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130년에 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미국 법무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형량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maximum penalty)이 130년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량합산 주의를 채택 중인 미국 법무부는 각 혐의를 나열하고 "권 씨가 5~20년형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권 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혔다. 동시에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 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 씨 측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변경된 공소장을 새로 공개하면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받는 범죄혐의는 총 9건이 됐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권 씨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정하게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라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권 씨에 적용된 범죄혐의 중 △상품 사기 2건은 각 최고 10년 △증권사기 2건은 각 최고 20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 사기·증권사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공모 2건은 각 최고 5년 △자금세탁 혐의 1건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미국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 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 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6000억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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