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박찬대 등 무고·명예훼손 고발…"野 '내란선전죄' 고발에 맞고발"

입력 2025-0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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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민주당, 오만·독주 도 넘어…전형적인 내로남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 원내대표와 나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하여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하므로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여당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의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 불을 북한에게 몰래 갖다 준 것이 사실심의 최종인 2심까지 인정되었음에도, 이를 비호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감싸면서 북한에게 돈을 갖다 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한 것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을 부르짖고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전날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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