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시 60㎡ 이하 소형 20% 건립 의무화

입력 2009-07-23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에서 주택재건축 사업을 할 때 60㎡이하 소형주택을 20%이상 지어야 한다. 또 1만㎡ 이상인 주택재건축 용지 면적기준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5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 사업에서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고시하고 나머지 비율은 시·도 조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형주택 확보를 위해 60㎡이하 주택을 20%이상 짓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00㎡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은 가구당 0.5대, 기숙사형은 가구당 0.3대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을 운영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30일 공포·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060,000
    • +3.35%
    • 이더리움
    • 2,836,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485,600
    • -1.12%
    • 리플
    • 3,460
    • +2.7%
    • 솔라나
    • 195,100
    • +7.14%
    • 에이다
    • 1,086
    • +3.72%
    • 이오스
    • 748
    • +2.33%
    • 트론
    • 327
    • -1.8%
    • 스텔라루멘
    • 40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2.4%
    • 체인링크
    • 21,260
    • +11.13%
    • 샌드박스
    • 419
    • +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