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FS 횡령·배임’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입력 2025-01-0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욱정 대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면해
2심 “진지하게 반성 중,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가 2023년 7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가 2023년 7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황 대표 측은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사건의 상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20일 이뤄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 △당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앞서 1심은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정황 포착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고,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올리는 등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22년 8월 황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는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두 번째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황 대표는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법정 구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살롱 이희철 7일 사망…향년 40세
  • 당정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설 엿새 휴일 '황금연휴'
  • "소속사 옮기는 이유 있어"…SM엔터 '홀대 논란', 태연만의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 '2025 설 승차권 예매' 오늘(8일) 경부선·경전선·동해선 예매…방법은?
  •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6.5조’…“반도체 부진 영향”
  • 테슬라 빼고 수입 전기차 안 팔리는데…中 BYD 국내서 통할까
  • 맛·영양 담긴 노년 ‘소울푸드’…식품업계 새 먹거리 부상①[초고령사회 ‘케어푸드’ 부상]
  • 엔비디아 젠슨 황, 내일 최태원과 만난다…“삼성 HBM 성공할 것” [CES 2025]
  • 오늘의 상승종목

  • 01.08 12: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914,000
    • -3.72%
    • 이더리움
    • 5,020,000
    • -7.11%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7.93%
    • 리플
    • 3,458
    • -1.85%
    • 솔라나
    • 296,800
    • -6.73%
    • 에이다
    • 1,477
    • -7.17%
    • 이오스
    • 1,212
    • -9.01%
    • 트론
    • 375
    • -5.3%
    • 스텔라루멘
    • 637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750
    • -8.27%
    • 체인링크
    • 31,460
    • -9.02%
    • 샌드박스
    • 905
    • -1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