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김건희 특검법 법안 재표결 나선다

입력 2025-01-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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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가결한 뒤 윤석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가결한 뒤 윤석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힌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두가지 법안을 우선 다룬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의 입장은 8개 거부된 법안 가운데 가능하다면 두 가지 특검법, 내란특검법안과 김건희특검법안은 상대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다만 이 부분은 의장과 조율이 돼야 하는 문제라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분리해서 할 수 있는지 조속한 시기에 본회의 열지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쌍특검법의 분리 처리와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검법 재의결 시점은 다음 주 초가 될 거란 예상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 시점도 되는 거라 언제 본회의가 열리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에 대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주가조작,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 관련 사건 등 15가지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후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8개 법안은 쌍특검법 이외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선 탄핵 여부를 두고 장고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2명을 선별 임명하면서 탄핵 명분은 일부 약화된 상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저지른 행위는 매우 나쁜 전례를 남길 수 있어 분명히 책임을 따져야 하고, 그 방안이 탄핵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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