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에는 시민 참여형 ‘대토론회’ 개최
올 한해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선언한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논의한지 20여 일 만이다.
시가 철폐하는 규제 2건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이다. 용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 기간을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먼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의 경우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도심 내 주택수요에 대응한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자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1호 과제인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철폐가 가동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장애로 인식되고 있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폐지·축소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 또는 업무시설 등 필요 용도 공급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음‧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했으나 건설업체에는 사업 지연 등 차질을 일으킨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에 나선다.
그간 사문화된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시키고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 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인다.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또한 심의 기준도 전면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 사업자 불편도 최소화한다. 경관심의, 굴토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를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분야 1, 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시민참여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 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민이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 전 간부가 그 자리에 즉답하는 획기적인 토론의 장이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8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이나 ‘상상대로 서울’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