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동의 수' 약 35만명 육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하여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제해산 사유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당론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통한 탄핵 사태 조기종결 방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명태균 게이트’ 등 당 주요인사들의 부정·비리 등을 들었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주체는 ‘정부’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주관부처(법무부)의 심판 청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선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당은 법무부에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성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혁신당은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 보겠다”고 답한 점을 들어 법무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당시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다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고,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소수의 당내 의원들에 대하여 ‘쥐새끼’, ‘배신자’라며 맹비난했다”며 “또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해 탄핵 사태의 조기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 이를 방해하는 작태를 보였다”며 “모두 국민의힘의 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 전 최고위원, 현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이 벌인 모습들”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의 위헌성은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온갖 범법 사태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여러 국회의원 등 당의 주요인사들의 부정과 비리가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현 정권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배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엔 국민의힘 해산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9일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청원은 5일 현재 동의 수가 약 34만 9000명에 육박한다.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 전후로 비상대기에 돌입하는 등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전환한 만큼, 추후 정당해산 심판 여론전에 함께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