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호처, ‘밀리면 실탄 발포’ 명령”…경호처 “사실 아냐”

입력 2025-01-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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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과 서영교(왼쪽) 부단장, 박선원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대응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과 서영교(왼쪽) 부단장, 박선원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대응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부터 발포 명령이 하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의하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등 극렬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알려졌다”며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살수차 확보를 추진했지만 경찰이 현재까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경호처를 지원하는 군과 경찰 인력은 대부분 현장에서 철수해서 근접 거리에 잔류하고 있지만 소속 직원들과 아직 파견 복귀 명령이 나지 않은 소수의 군 병력은 현장에 남아있다고 한다”며 “이들은 상부의 무리한 지시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절대 충성 강조하는 경호처 특성상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위기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은 3일 공수처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상이 촬영되자 향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부담을 갖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무력으로 거부하고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개인화기로 위협하려는 박 경호처장과 김 경호처 차장 및 이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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