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보험사 회계결산 시 그간 검토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을 통해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IFRS17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공시이율 예실차 등)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개선 등 내용을 담은 보험회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산을 앞둔 시점에서 금감원이 다시 한번 엄정한 회계 처리를 강조한 것은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 회계 처리를 느슨하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금감원은 보험사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결산 감사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중인 ‘핫라인’을 통해 보험업계로부터 결산 관련 주요 질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FRS17 기초가정의 중요성 및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더욱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 회계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