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25-01-05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법원은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발부된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공수처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항에 막혀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 철수했다. 영장 집행 기한은 6일 자정까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08,000
    • -0.82%
    • 이더리움
    • 2,915,000
    • -5.14%
    • 비트코인 캐시
    • 822,500
    • -0.78%
    • 리플
    • 2,187
    • -1.58%
    • 솔라나
    • 127,500
    • -1.85%
    • 에이다
    • 418
    • -3.69%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40
    • -1.91%
    • 체인링크
    • 13,000
    • -2.99%
    • 샌드박스
    • 130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