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노동법’

입력 2025-01-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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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변화가 잦은 법령 중 하나가 노동관계법령이다. 2025년 역시 마찬가지여서 변화의 폭은 크고, 내용은 실질적이다.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새해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가족친화적 제도부터 산업안전 및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 제재 강화까지, 이번 법령 개정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올해부터 육아휴직의 최대 사용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더 긴 기간 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확대되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 치료 휴가도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나며, 육아휴직 중 지급받는 급여의 상한액도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다.

안전보건 관련 개정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명확히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로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사업주는 기후 요인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작업중단)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안전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식품가공용 기계에 대한 위험 방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러한 조치는 각 산업별 위험 요소를 세분화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 입찰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체불 임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지연이자 20%가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외에도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며,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노동법의 변화들은 단순히 법 조항의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2025년을 위한 법개정은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새 법령들이 조속히 뿌리박아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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