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늑장 지급한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업자들은 2020년 12월~2023년 5월 중 수급사업자에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장 9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해당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