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대통령 측 “의도적 법률해석 왜곡”

입력 2025-01-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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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이의신청 기각에 “영장발부 판사 옹호한 초법적 행위”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수색영장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기각 결정을 두고 “의도적 법률해석 왜곡”이라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이므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 등 세 가지 이유로 체포영장·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지난달 31일 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 이유에 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지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수색영장 기재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에 관한 제한 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 규정인지에 관해 일반적인 견해는 위 규정을 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한다”며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대해 같은 형사소송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 법 제137조가 적용돼 같은 법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 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입장을 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관련 범죄를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성이 있는 죄로 규정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처음부터 내란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첩 받아 내란죄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공수처법이 1심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 원칙은 중요 사건 심리를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공범이라 주장하는 모든 이들이 중앙지법에서 기소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수사를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론했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 제137조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수사 중 피의자 체포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16조의 규정이 적용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수사상 체포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함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며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넘어 의도적으로 법률해석을 왜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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