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향해 "사법 체계 공정성 흔들어…위법적 체포 영장 집행 안 돼"

입력 2025-01-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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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공수처, 내란죄 수사할 법적 근거 없다…'민주당 하수인' 얘기 나와"
권성동 "지난 4년간 체포·구속 영장 한 번도 집행해본 적 없는 게 공수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일탈행위'라며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의 일탈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서 한남동 관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지난 4년 동안 체포나 구속 영장을 단 한 번도 집행해 본 적 없는 기관이 공수처"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1년 반이 지나도록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한 공수처가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소추안 중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국정안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단축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 심판 심의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사법부는 국정 혼란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며 "사법부답게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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