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매도 딱 한 건만 거래해도 등록번호 있어야…무차입 공매도 전산화 첫 삽

입력 2025-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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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내역 총 집계해 불법공매도 감시체계 구축

내일부터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매도 등록번호가 발급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무차입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첫발을 뗀다. 등록번호를 통해 법인·독립거래 단위별로 모든 거래내역을 집계함으로써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빈틈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무차입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은 7일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법인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거래단위별로 계좌정보를 제출하며, 대상은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모든 법인이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전 입고 후 거래는 예외다.

금감원은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또는 독립거래단위별로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번호 발급은 국내 증권·운용사, 외국계 투자은행(IB) 순이다.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 순서대로 등록번호를 발급할 계획이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무차입공매도를 탐지한다. 투자자가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질 없는 공매도 재개환경 마련을 위해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서비스를 시작으로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를 완료하고, 투자자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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