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 58위’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워크아웃 졸업 5년만

입력 2025-01-06 15:50 수정 2025-01-06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이날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파밀리에'라는 주택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해 온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세워진 건설회사로 63빌딩을 세운 기업이다. 1989년 신동아그룹으로부터 분리된 신동아건설은 2010년 완전자본잠식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10년만인 2019년 워크아웃에서 빠져나왔다.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셈이다.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을 뜻한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429%다. 이는 2022년 말(349%) 대비 약 80%포인트(p) 급증한 것이다.

한편, 법원은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신청 사건을 부채 3000억 원 이상 또는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소속사 옮기는 이유 있어"…SM엔터 '홀대 논란', 태연만의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 “바닥이다, 주워라”…외국인, 삼전·하이닉스로 컴백
  • 올해는 얼마 줄까…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연봉 인상률은 [데이터클립]
  • 트뤼도 캐나다 총리 10년 만에 물러난다…트럼프 “미국과 합병해야”
  • 신용카드 할부, 몇 개월로 하는 게 경제적일까? [경제한줌]
  • 尹측 “내란죄 철회? 그럼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해야”
  • 코스피, 개인·기관 ‘팔자’에 2500선 회복 실패
  • 면역항암제도 피하주사 개발 경쟁…K바이오 속도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875,000
    • -3.57%
    • 이더리움
    • 5,086,000
    • -5.78%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6.25%
    • 리플
    • 3,416
    • -3.99%
    • 솔라나
    • 305,000
    • -5.04%
    • 에이다
    • 1,506
    • -6.92%
    • 이오스
    • 1,250
    • -7.54%
    • 트론
    • 379
    • -3.56%
    • 스텔라루멘
    • 632
    • -4.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800
    • -4.99%
    • 체인링크
    • 32,210
    • -8.31%
    • 샌드박스
    • 939
    • -9.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