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 설립지원 TF…상반기 출범 목표
개정안 시행 따라 중앙회장 권한 축소·감독실효성 제고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 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상반기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되더라도 현재 채권매입과 추심을 각각 맡고 있는 MCI대부와 MG신용정보의 기능을 유지한다. 새 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를 업무를 대상으로 부실자산 매입과 추심, 재산 조사 등을 수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CI대부와 MG신용정보는 자산관리회사 신설과 무관하게 기존처럼 영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회사 설립 추진은 법적 근거인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되면서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TF는 부장급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서만 부실채권(NPL)을 매각할 수 있다. 2금융권 전반에서 부실채권이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자본 규모가 작은 MCI대부에서 금고의 물량을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상반기 말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7.24%로 전년 말 5.07% 대비 2%포인트(p) 이상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08%로 전년 말 대비 3.53%p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조 원의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지난해 9월에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합작으로 5000억 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30일 첫 투자로 1221억 원을 집행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역할을 축소·분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금고에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하고 적기시정조치가 법제화되며 자금차입 권한을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회의 금고 상환준비금 기준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