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행지휘 일임 법률적 문제”…다시 공조본이 집행키로
“2차 영장 집행서 尹 체포 적극 시도…저지할 경우 체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사실상 철회했다. ‘통보식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경찰이 집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공수처와 협의에 나서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공수처가 되레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 시도하고 물리력으로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체포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시한을 하루 앞둔 전날 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등 상황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손에 쥔 공수처는 3일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와 5시간 반가량 대치 끝에 빈손으로 돌아온 바 있다. 이후 주말이나 영장 만료 기한인 이날 재집행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결국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기존에 발부된 체포영장의 기한이 이날로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차장은 “법원에 오늘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7일(일주일)이지만, 7일 이상 필요할 경우 사유를 달아 허가받을 수 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경찰 의견을 듣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영장 집행의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1차 집행 당시 경찰 측과 공수처 측이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체포 여부 등을 놓고 충돌했는데, 2차 집행에선 경찰 판단에 맡기겠단 것이다.
공수처가 제시한 근거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등이다. 공수처법 47조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소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위임 규정이 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위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문제는 없어보인다”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고 이제 와서 위임한다고 나선 건 문제”라고 말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일임이란 말은 필요 없다. 영장 지휘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에게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사는 집행 현장에 없어도 된다. 왜 불필요한 말로 오해의 여지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일임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 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된 만큼, 공수처는 소속 사법관리(공수처 수사관 등)가 아닌 사법경찰관(리)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특수단 관계자는 “강제수사의 영역은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나중에 논란될 소지가 있다”며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계 내에서 적극 협조하는 등 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했다.
이후 공수처도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경찰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 주체인 공수처가 경찰의 지원을 받아 함께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저항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