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신동아건설, 시평 50위권 중견사…‘2세 경영’에 제동

입력 2025-01-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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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제공=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제공=신동아건설)
‘63빌딩’ 시공사로 인지도를 쌓은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한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58위를 기록했다.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주택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 건설사는 당초 신동아그룹 계열사였다가 1989년 분리됐다. 1980년대 동아시아 최고층 빌딩으로 유명세를 치렀던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을 건립한 회사로 이름을 알렸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부도 위기에 처했으나. 2001년 김용선 회장이 설립한 일해토건(전 신우토목)에 인수되며 고비를 넘겼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2010년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개시했다. 이후 인원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자산 매각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채권단과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지키는 데에 힘썼다. 워크아웃 신청 약 10년 만인 2019년 졸업에 성공했다.

이어 주택 시장 호황기를 맞아 매출을 최대화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 출신 임원을 대거 영업했다. 2022년에는 파밀리에 브랜드 디자인을 리뉴얼했다. 2021년 말 기술본부 임원 출신 진현기 전 사장을 선임했고, 2년 후인 2023년 11월에는 개발사업본부장을 역임한 우수영 전 사장으로의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를 이기지 못했다. 2022년 경남 진주시에 분양한 ‘파밀리에 피아체’가 고분양가와 부실공사 논란이 겹쳐 대거 미분양된 영향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책임준공을 맡은 경기 의정부시 주상복합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도 ‘완판’에 성공하지 못하며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2023년 말 기준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428.75%로 전년 동기(349.26%) 대비 80%포인트(p)가량 높다. 통상 건설업체의 적정 부채비율 수준이 200% 이하임을 고려하면 2배 이상인 셈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회장의 아들인 김세준 사내이사 사장이 신임 대표이사 자리에 앉으며 ‘2세 경영’의 시작을 알렸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

신동아건설 측은 법정관리 원인으로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와 지난해 12월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의 어음 상환 불발을 꼽았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자금 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인해 더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업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채무 부담을 조정받고 사업 경쟁력을 회복해 다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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