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탄 준비 지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입력 2025-01-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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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6번째 기소
문상호, 계엄 사전 모의·선관위 병력 투입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문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경기도 안산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계엄 선포 후 과천 선관위 본부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 당일 오전 정보사 간부들에게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 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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