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상속, 계획이 필요하다

입력 2025-01-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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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고려사에는 경상도 안찰부사였던 손변(?~1251)의 상속판결이 있다. 남매 간 송사인데 아버지가 유산을 누이에게 전부 주고 어린 동생은 검정 옷, 검정 갓, 미투리, 종이만을 주도록 해서 송사한 지 몇 해가 지난 상태였다.

손변은 남매에게 타이르기를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같은 법이다. 어미도 없는 총각인 아들에게 재산이 있다면 출가한 누이의 보살핌이 부족할 수 있음을 염려했고 혹시 동생이 장성해 재산분쟁이 있을 경우에 검정 옷과 갓, 미투리를 신고 관가에 가서 고소하면 이를 잘 분간하여 줄 관원이 있을 것이므로 이 네 가지 물건만 아이에게 남겨준 것이지 않겠느냐”고 하자, 누이와 동생이 비로소 깨닫고 감동해 서로 붙잡고 울었다. 그래서 손변이 드디어 재산을 반분해서 남매에게 나눠 주었다.

지금으로 보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의 과정인데 두 남매의 경우 해피엔드지만 현실에서는 해피엔드인 상속 관련 소송은 드물다.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가사 비송)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 비해 2023년 2945건으로 10년간 약 4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부모로부터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부의 크기가 과거처럼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부의 크기를 능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개개인으로서는 상속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오랫동안 이에 대해 준비를 해왔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분쟁이 많다. 노부모를 오랫동안 직접 봉양한 자식이 노부모 아파트의 상속권을 더 요구하자 다른 자식이 반대하는 상황이거나 생전에 몰래 증여했다가 상속세 조사 시에 다른 상속인들이 인지하여 다툼이 생기는 사례 등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는 세속적이고 뭔가 불편한 것으로 인식되기 쉬워서 당사자들이 드러내놓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한다. 물론 상속의 의미를 부모의 자산을 승계한다는 물질적 의미 이외에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승계한다는 고귀한 의미로 상속인들이 인식한다면 다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작금은 손변과 같이 마음을 움직이는 논리적이고 인간적인 판결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판결을 수용할 순수한 마음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상속과정에서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전의 적절한 시점에 적법한 세금을 부담하여 적절한 규모의 부를 자녀들에게 미리 이전하는 혜안도 필요하다. 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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