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두고 말다툼 끝 ‘살인예고’ 글…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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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댓글로 여성 이용자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인예고’ 게시 글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34)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가 지난해 9월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뉴시스)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34)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가 지난해 9월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예비,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3년 7월 24일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두고 커뮤니티 여성 이용자들과 게시 글과 댓글에서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A 씨는 흉기 구매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한 게시 글을 올리고 해당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살인 예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 글들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협박’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 글을 게시해 여러 사람에게 위해를 고지하는 협박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범죄인데, ‘신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해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아울러 일부 피해자들을 향한 협박 부분은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증오를 표출한 것만으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사는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결을 수긍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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