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25-01-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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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공중 이용 시설 대상…최초 신고만 포상

▲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종로구)
▲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종로구)

서울 종로구가 관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공청사, 학교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공건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 학원, 예식장, 대형 슈퍼마켓 등 ‘공중 이용 시설’이다.

누구나 해당 시설 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훼손된 것을 발견했을 시에는 사회복지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때 증빙 사진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로구는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건당 5만 원의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별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같은 위반 사실을 2명 이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한편 종로구는 위반 시설로 결정되면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다. 시정명령 내용으로는 시설주를 대상으로 한 편의시설 설치, 관리·보수, 개선 등이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바탕으로 이동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점검하고자 한다”라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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