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있지만 크지 않을 것” 신동아건설 법정관리행, 수분양자·업계 영향은?

입력 2025-01-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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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58위 규모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새해부터 건설업계가 출렁이고 있다. 하지만 신동아건설이 법인 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회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피해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이번 사태가 다른 건설사의 ‘도미노’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중 분양보증을 받은 곳은 전국 7곳, 총 2899가구 규모로 HUG 보증 금액은 1조1695억 원 수준이다. 경기 평택과 의정부, 화성시, 인천 검단 등 수도권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분양보증을 받은 곳은 만약 사업자가 파산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HUG가 시공사 교체 등을 주도해 공사를 완료한다.

HUG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서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인가 서류를 받은 건 아니다”라며 “법원이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필요하면 분양보증 등을 시행한다. 지금 상황에선 분양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신동아건설이 시행과 시공에 참여한 단지 중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와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 2곳은 공동 시행·시공 단지다. 그 외 의정부와 동탄 일대에서 진행 중인 5개 단지는 공사 시공을 맡아서 건설만 하는 단순 도급사업이다. 공동 시행 단지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수습될 전망이다. 인천 검단 사업장의 경우 신동아건설 지분이 80%, 계룡건설 지분이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동 시공 현장은 주택의 경우 공법상 큰 변동도 없어 다른 쪽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더군다나 주택은 분양보증을 들게 돼 있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법원도 지연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다른 건설사 추가 부실 우려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2023년 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2023년 당시)로 2023년 기준 매출액이 3조529억 원에 달하는 대형 건설사였다. 하지만 신동아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50위권 밖으로, 매출액 역시 2023년 기준 7542억 원 규모로 태영건설보다 훨씬 작다. 시장 차입금 역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 당시 2조7000억 원에 달했지만, 신동아건설은 3000억 원 규모에 그친다.

다만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업계에 불안감이 재점화한 상황에서 금융 불안으로 번질 여지는 남아있다. 삼일회계법인 경영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국내 부동산PF 위기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0조 원 규모의 PF 대출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PF대출과 토지담보대출 등 직접 대출은 160조 원 수준이며 특히 사업 초기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은 약 1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 신동아건설은 꾸준히 우려가 불거졌던 곳이고 이번 법정관리도 자체 사업 문제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며 “과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업계에선 PF 부실 사업장은 미리 털어내기도 하고 위험이 큰 곳은 아예 수주도 자제하는 등 경계심이 컸던 만큼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업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큰 사이클로 보면 앞선 상승기 뒤 자연스러운 하강 시기로 접어든 것이고 업황이 바뀌면 몇 년은 지속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상황은 개별 업체의 사안으로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만큼 파급력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우량 업체 중심으로 건설 시장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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