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거부권 쟁점법안들 재표결...崔 거부권 이어가나

입력 2025-01-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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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8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해 6개 쟁점 법안 등 모두 8개 법안을 일괄 재의결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부결 방침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폐기 법안에 대해선 즉시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들 법안이 여야 타협 없이 기존 내용으로 재발의 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기로 협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됐던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언급한 8개 법안은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갔다.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게 이유다. 이에 정치권에선 여야가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 접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 권한대행 역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정치권에 타협을 당부했다. 민주당 일부에서 특검 재표결을 서두르는 데 대한 신중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지만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쌍특검법 등을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법안 곳곳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던만큼 폐기된 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정부로 재이송 될 경우 앞으로 거부와 폐기 수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이탈로 특검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으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0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통과된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내란 특검법에서 5명, 김건희 특검법에선 4명이 이탈한 바 있다.

나머지 쟁점 6개 법안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었던 지난달 19일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다. 당시 한 전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 사령탑인 최 권한대행 역시 한 전 권한대행의 결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은 청문회 등으로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를 확대하고, 증인 참고인 등이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 전 대행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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