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축구협회장 선거’ 급제동…법원, 선거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5-01-07 16:11 수정 2025-01-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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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선거일을 하루 앞뒀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축구협회장 선거에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를 관리·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과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가처분 인용에 고려됐다. 또 법원은 선거가 이뤄지면 후속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앞서 지난달 30일 허 후보는 축구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원에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허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8일 예정됐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투표 하루 전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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