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제한 풀고 중도상환수수료 낮추고…주담대 수요 ‘꿈틀’

입력 2025-01-07 18:25 수정 2025-01-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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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1-07 18:2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한도 상향 등 잇따라 문턱 낮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기대감도
상반기 가계대출 수요↑ 가능성

5대 은행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는 등 대출 규제 빗장을 풀고 있다. 다음 주 새로운 감독규정 시행으로 대환대출에 영향을 주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대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반기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주기) 금리는 연 3.38~5.88%다. 지난해 12월 2일 연 3.456~5.90% 대비 상단과 하단이 각각 0.02%포인트(p), 0.076%p 낮아졌다. 신규 코픽스를 따르는 변동형 금리의 경우 같은 기간 연 4.58~6.68%에서 연 4.48~6.58%로 상하단 모두 0.1%p씩 내려갔다.

국민은행은 이달 6일 금리가 5년간 고정되는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5%p 내렸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주기형 주담대 우대금리를 0.10%p 높이고 우리은행은 주기형 주담대 가산금리를 0.09%p 내려 금리 부담을 낮췄다.

신한·하나은행은 주담대 등 가계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변동형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내림세라는 점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앞서 10월과 11월, 2개월 연속 총 0.05%p 내려갔다. 코픽스 산정에 활용되는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도 내림세다. 이날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3.10~3.15%로 지난해 말 기준 연 3.15~3.20%보다 상·하단이 모두 0.05%p씩 하락했다.

은행이 대출 제한을 완화한 것은 연간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다시 부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생활안정자금 기타용도 주담대에 적용된 1억 원 한도를 이달 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도 1억 원으로 제한하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행은 10일부터 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취급을 허용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해 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비대면 판매를 재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13일 시행되면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새 감독규정은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번 수수료 개편안 시행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정 기간에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 월별 자금 수요를 고려해 공급할 예정”이라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다주택자의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규제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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