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밸류업으로 증시 체질 개선...불법 공매도 제재로 자본시장 질서 확립”

입력 2025-0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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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밸류업 모멘텀 확산을 지속해 증시 체질을 개선하고,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체거래소 등 증권 발행·유통 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또 우수기업 표창과 공동 IR 등을 통한 밸류업 모멘텀 확산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를 2026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외국인 투자자 국내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는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한해 의무가 있지만 2단계에선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때도 공모가의 합리성을 높이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도 강화한다. 이 밖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임원 보수 공시 및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 등으로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를 지원한다.

공매도의 불법·불공정도 해소한다.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에도 엄정대응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며, 기관과 개인 간 상환 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해 혐의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하며 제재현황 공개도 강화한다.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상향하며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증권 발행·유통 혁신 등을 통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단 목표도 밝혔다.

공매도 재개와 함께 3월엔 대체거래소(ATS)도 출범하며, 6월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도 개장하게 된다. 또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를 도입해 자본시장 유통 플랫폼을 다변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자산 유동화를 위해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 산업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 발행 어음 업무를 허용하고,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초대형 IB에 종합투자계좌(IMA) 허용을 추진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을 허용한다.

산업 전문성과 회계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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