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與, 영장 집행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비난받을 것”
송석준 “내란수괴라고 단정지은 건 현행법 위반”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항목이 빠진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것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항목이 빠진만큼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수괴를 향한 체포 영장의 신속한 집행 등을 강조했다.
여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이후 강하게 충돌했다. 서 의원은 김 사무처장 상대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가로막고 있었다”라며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다. 내란수괴를 잡으러 가는데 방해한다면 철저히 비난받을 것”이라고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한다”며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뭔가 흔들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극우 반동들은 모두 다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내란수괴 혐의자지, 내란수괴냐”라며 “언어 사용에 주의를 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혐의자를 내란수괴라고 단정지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공무집행방해가 뭐냐. 공무집행방해가”라며 서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자 서 의원은 “유 의원, 거기 계시던데요. 잘 갔어요”라며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라고 맞받았다.
설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자’는 듯이 말한다”라며 “그런데 왜 (관저에) 가서 (영장집행을) 반대하나.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동조, 내란 공범이라고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왜 내란죄를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하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을 거다. 너무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정 위원장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의사진행 발언을 갖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위원장으로서는 의사진행을 하기 매우 어렵다”며 현안질의가 시작된지 4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