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늘려

입력 2025-01-07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유효기간을 늘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 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전날 만료됐다.

체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발열ㆍ오한ㆍ구토' 증상 있다면…독감 아닌 '○○' 의심해 보세요 [이슈크래커]
  •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수목금’ 최강 한파 원인은? [해시태그]
  • 소득구간 대비 의료비 더 썼다면…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 신청해볼까 [경제한줌]
  • ‘2차 집행은 다르다’ 예고한 공수처...尹 신병확보 시나리오는
  • 당정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설 엿새 휴일 '황금연휴'
  •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바구니…금융·증권주 쓸어 담았네
  • 미국, 지표 너무 좋아도 문제…또 힘 받는 인플레 우려에 채권시장 ‘불안’
  • ‘안갯속’ 美 금리 인하에…10만 달러선 반납한 비트코인, “금리 이슈 촉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408,000
    • -1.96%
    • 이더리움
    • 5,002,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1.87%
    • 리플
    • 3,442
    • -0.72%
    • 솔라나
    • 295,200
    • -4.59%
    • 에이다
    • 1,448
    • -7.65%
    • 이오스
    • 1,197
    • -6.19%
    • 트론
    • 377
    • -1.82%
    • 스텔라루멘
    • 617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300
    • -4.63%
    • 체인링크
    • 30,800
    • -5.93%
    • 샌드박스
    • 891
    • -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