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최대 10% 할인 효과

입력 2025-0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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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3일간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94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역상품권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로사랑상품권’은 종로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8개 자치구(성동, 강서, 성북, 도봉, 구로, 동작, 관악, 강남)는 지역상품권 결제 시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역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성동구와 강서구는 결제금액의 2%,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페이백은 1월 결제 건부터 적용되며, 상품권 결제금액의 2~5%가 결제일 다음 달 상품권으로 환급된다.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14일부터 3일간 나누어 발행해 동시 구매자를 최대한 분산한다. 성북·관악구 등을 시작으로 7개 자치구 상품권은 오는 14일에, 성동·강서구 등 7개 자치구 상품권은 15일에, 용산·강동구 등 9개 자치구 상품권은 16일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동시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상품권 판매일인 3일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가맹점 찾기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 중구, 서대문구는 설 상품권 발행 제외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현금 구매(계좌이체)의 경우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 한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는 불가하다.

서울사랑상품권에 관심 있는 시민은 원활한 상품권 구입을 위해 발행 전 일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상품권 발행 시각에 맞춰 회원가입이 집중되면 자칫 시스템 부하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활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시스템 운영과 시민들이 서울페이플러스 앱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객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설 명절을 맞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발행으로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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