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입력 2025-01-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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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업무 계획 발표…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공정거래 기반 조성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과제를 보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마련된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건 적용 요구)・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예약・줄서기 앱, 원격주문 앱, 테이블 주문 기기 등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도 추진한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집중점검 등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4대 분야의 담합을 집중점검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담합 등 신유형 담합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도 효율화한다. 독과점 심화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분야는 꼼꼼히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온라인 중개・검색・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운영체제(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의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반(反)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4대 반경쟁행위는 자사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최혜대우 요구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주요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 가격 자율공개 유도, 가격정보 제공 확대,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육아용품 부당광고 등) 중점점검, 비교정보 제공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기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해서는 부당내부거래 감시ㆍ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주력업종(외식업・건물관리업) 및 민생밀접 분야(부동산・의료)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유관기관(국세청・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협의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한다.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40→50%) 및 해외투자(20→30%) 상한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기업집단 측의 지정자료 제출부담 경감을 위해 1차 지정자료 등 제출 창구를 기업집단포털(eGroup)로 일원화하고,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기업현황・재무정보 등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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