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간 대비 의료비 더 썼다면…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 신청해볼까 [경제한줌]

입력 2025-01-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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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상을 살다 보면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은 큰 질병이 아니라 약간의 의료비 지출로 끝나지만, 큰 병에 걸려 예상치 못한 고액을 지출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렇게 되면 적으면 수백만 원, 많으면 수천만 원도 우습고 억대로 치료비가 치솟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수백만 원 이상을 병원비로 지출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집안 식구 치료비로 집을 날렸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렸지만, 이제는 그럴 걱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에 큰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본인이 환급금 신청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별로 상한이 달라지는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확정해 발표하는데요. 2024년 발표된 2023년 기준 1구간(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87만 원이고, 7구간(소득 상위 10%)은 808만 원입니다. 자신의 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연간 지출이 이보다 많다면 환급 대상자가 된 것이죠.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본인의 연간 소득 수준이 1구간인데 의료비 등으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3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페이지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캡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페이지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캡처)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하려면

환급 신청을 하기에 앞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먼저 조회해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세부사항과 함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죠.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외에 ‘더 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이나 앱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객센터에 전화해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팩스나 우편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죠.

환급 제외 항목 등 신청 전 주의사항은

모든 의료 관련 지출이 상한액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시력교정,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 선별급여 적용 대상, 전액 본인 부담항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적법한 환급 대상이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진료에 대해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에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또한, 환급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3년 안에만 신청 가능하고, 이를 넘어가면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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