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어야 산다" 보험업계 새해부터 특허 상품 열풍

입력 2025-01-08 15:00 수정 2025-0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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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1-08 14:5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DB·KB손보 배타적 사용권 신청
지난해 생·손보 승인 건수 27건
보험 비교 쉬워지자 차별화 경쟁

(사진제공=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사진제공=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사들이 상품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일종의 보험 특허인 배타적사용권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험사 간 특허상품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3일 올해 업계 첫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하는 권리다. 승인 시 최대 18개월 동안 해당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어 초기 고객 확보에 유리하다.

DB손보가 신청한 반려동물위탁비용 상품은 보장 한도를 반려견의 무게별로 차등화한 것이 특징이다. 위탁시설 이용 시 반려견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펫보험에서는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보장금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KB손해보험도 치매 관련 특약의 배타적사용권을 7일 신청하면서 차별화된 상품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는 치매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척도 검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CDR은 치매의 중등도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KB손보의 특약은 CDR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존 치매 보험과 달리 치매 진단 후 중증으로의 진행 확인 및 치료에 필요한 CDR 검사비를 주기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KB손보는 "치매 유병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건강관리를 유도하며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배타적 사용권 취득을 위한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 열기가 뜨거웠다. 생명보험사에서는 10건, 손해보험사에서는 17건의 상품에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으며, 독점 판매 인정 기간도 기존 3~6개월 수준에서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나며 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정 기간을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확대하면서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여러 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확산하면서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는 상품의 차별화를 주요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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