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핀테크 출자 길 열린다…개인간 카드거래도 허용

입력 2025-0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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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금융당국이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출자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규제 체계도 개선한다.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와 핀테크간 협업 강화를 위해 현재 5%로 제한된 금융지주사의 지분투자 규제를 핀테크기업에 한해서만 15%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핀테크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사도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지배할 필요없이 적정규모의 지분투자만을 통해 협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업무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그룹내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본질적 업무의 경우 '사전승인', 이외 업무는 '사전·사후보고'를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본질적 업무는 '사전보고', 이외 업무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아울러 그간 경영관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던 금융지주사에 통합플랫폼, 그룹 브랜드 사업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개인 간 카드거래도 올해 상분기 중 허용된다.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계좌이체(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5만 원 수준인 미성년자 신용카드 이용 한도도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 및 보장기간 확대 등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도 금융위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금융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AI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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